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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에 이어 올해도 근로장려금 /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왔습니다.
지원자격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.
- 정기신청 기간 : 5.1(목) ~ 5.31(토)
- 반기신청 : 상반기분 신청 : 9.1.(월) ~ 9.15.(월) / 하반기분 신청 : 3.1.(토) ~ 3.15.(토)
- 재산요건 :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
- 가구요건
-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
-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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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미만
(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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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독가구 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 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 : 최대 330만 원
7,000만 원 미만
(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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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독가구 : 해당 없음
- 홑벌이 가구 :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
- 맞벌이 가구 :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
-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-9944, 홈택스(모바일,PC), 서면 신청 가능
-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(모바일,PC), 서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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