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초중고 교육비 지원금 알아보기
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
초중고 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격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교육비에는 고교 학비, 학교 급식비,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, 교육정보화 지원(PC 및 인터넷통신비) 등 각종 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선정 조건,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대상
1.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
-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
-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
- 차상위 자활 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자
-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
-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(아동)수당을 받는 자
-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
-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: 지자체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
2.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
3.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
반응형
4.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·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 = 가구의 실제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연금소득 등)을 월 기준으로 합산
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(각종 재산 - 기존 공제액 - 부채) * 월 소득환산율
기본재산액 : 서울(9,900만 원), 경기(8,000만 원), 광역·세종·창원(7,700만 원), 그 외 지역(5,300만 원)
소득환산율 : 일반재산(월 4.17%/3), 금융재산(월 6.26%/3), 자동차(월 100%/3)
제출 서류
- 소득·재산 신고서
반응형
-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
- 신청인(대리신청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하며,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,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가족관계등록부(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불요)
- 제적등본(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)
- 소득·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(임대차 계약서, 급여명세서 등)
반응형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