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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는 방법
안녕하세요! 😆
제가 요즘 공공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.
오늘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.
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꼭 알아두세요!
긴급복지지원제도란?
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
일시적으로 생계비,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
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위기상황
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: 소득활동 미미(가구원 간호·간병·양육), 기초수급 중지·미결정, 수도·가스 중단, 사회보험료·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소득 · 재산기준
- 소득
기준중위소득 75%(1인기준 179만 4,010원, 4인기준 457만 3,330원 이하)
- 재산
일반재산 + 금융재산 -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- 부채
*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: 대도시 6천9백만 원, 중소도시 4천2백만 원, 농어촌 3천5백만 원
- 금융재산
지원 내용
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생계지원: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
- 의료지원: 의료비 지원
- 주거지원: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
-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: 필요시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
신청 방법
긴급복지지원은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시 유의사항
- 신청 후 소득, 재산, 금융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.
- 지원 결정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며,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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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참고 자료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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